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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에서 credit card 관련 편지가 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heng200****
조회4,266 공감0 작성일1/23/2013 7:16:02 PM
은행에서 credit card 관련 편지가 왔는데요 내용을 몰라 질문을 올립니다.

1099-C form cancellation of debt이라고 하고

CREDIT CARD DATE OF IDEN EVENT 1 날짜

AMOUNT DISCHARGED 2 금액

ESTATE BALANCE DEBT DESCRIP 4 없음

BORROWER WAS PERSONALLY LIABLE FOR REPAYMENT OF DEBT 5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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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3 7:35:59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1099-C 는 모기지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에서 빚을 탕감해 주었을때 납세자에게 발행하는 양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탕감된 빚은 빌려운 은행에는 안 갚아도 되는 돈이지만 국세청에서는 공짜로 생긴 이득으로 보고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아래의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있습니다.

1. 납세자가 살던 집의 모기지 탕감
2. 개인파산에 의한 빚 탕감
3. Insolvency - 빚이 탕감되기 바로 직전 납세자가 가진 총 부채가 현시세의 총자산가를 넘는 경우
4. Certain farm dents
5. Non-recourse loans

질문을 하신 분의 경우 2번이나 3번에 해당하시면 1099-C Box 2의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금보고시 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았는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회원 답변글
y**heng200****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10:34:26 PM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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