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C 는 모기지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에서 빚을 탕감해 주었을때 납세자에게 발행하는 양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탕감된 빚은 빌려운 은행에는 안 갚아도 되는 돈이지만 국세청에서는 공짜로 생긴 이득으로 보고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아래의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있습니다.
1. 납세자가 살던 집의 모기지 탕감
2. 개인파산에 의한 빚 탕감
3. Insolvency - 빚이 탕감되기 바로 직전 납세자가 가진 총 부채가 현시세의 총자산가를 넘는 경우
4. Certain farm dents
5. Non-recourse loans
질문을 하신 분의 경우 2번이나 3번에 해당하시면 1099-C Box 2의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금보고시 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았는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