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8/2018 4:53:45 AM 교통사고와 님의 체류 신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보험만 있으면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혹 또 사고를 당하시면 제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8/2018 9:15:32 AM 1. 사고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2. 타주 면허 사용이 문제가 되어 티켓을 받으면, 캘리 면허증으로 변경해서 법원에 가지고 가면 대부분 판사가 디스미스 시켜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T**inr**** 님 답변 답변일 11/8/2018 6:35:08 AM 목사님, 만약에 원글이 캘리에서 워싱턴 면허로 캘리에 자기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타고 다니다 사고를 당해서 경찰을 부르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요즘 서미자도 면허 받을수 있는 주가 많이 있는것 같은데 "워싱턴" 면허에 관한 질문이 자주올라와서 궁금하네요.
자동차 자동차관리 best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상식 이하의 어의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조회 1,945 공감 0 MA w**d200**** 4/13/2024 2:31: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