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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를 받쳤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ba****
조회1,991 공감0 작성일11/8/2018 1:15:53 AM
남이 제차를 받았는데 제가신분이 없다보니 그냥보냈습니다 큰데미지는없지만 분명안으로찌그러진부분이있는데도말이죠 사소상황에서 제가피해자라면 어떤행동을해야하는지 자세히좀알려쥬십시요 대충말고요 2번이나 1달사이에받혔는데도 아무것도못하는 내자신이너무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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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8/2018 4:53:45 AM
교통사고와 님의 체류 신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만 있으면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혹 또 사고를 당하시면 제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8/2018 9:15:32 AM
1. 사고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타주 면허 사용이 문제가 되어 티켓을 받으면, 캘리 면허증으로 변경해서 법원에 가지고 가면 대부분 판사가 디스미스 시켜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8/2018 6:35:08 AM
목사님, 만약에 원글이 캘리에서 워싱턴 면허로 캘리에 자기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타고 다니다 사고를 당해서 경찰을 부르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요즘 서미자도 면허 받을수 있는 주가 많이 있는것 같은데 "워싱턴" 면허에 관한 질문이 자주올라와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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