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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사고] 조언 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ddin****
조회1,623 공감0 작성일11/5/2018 7:24:01 AM
안녕하세요.

2016년 6월에 자동차 사고가 났었고 갑자기 상대방 차량의 동승자가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저를 2018년 6월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위 소송 건은 보험회사였던 파머스에서 해결을 해줬는데 갑자기 제 과실이 20프로에서 50프로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된다고 제가 사고를 당한건데 어떻게 내 과실이 갑자기 50프로로 올라가냐고 하니까 파머스에서는 소송으로 갈 경우 제 보험 한도보다 많이 나올 경우 제가 차액 만큼에 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이상한쪽으로 정리 해 버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고 미국에 당장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 그렇게 한거 같아요.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처음에는 호언장담을 하며 이 케이스 이길수 있다고 차량 수리비와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그냥 20대 80으로 제가 자차 수리비 먼저 지급한 금액중 20프로를 제외하고 돌려받고는 사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보상금이며 그런건 아예 말도 없었구요.

처음 소송이 걸려서 변호사한테 연락하니 자기들 소관 아니라고 보험회사에 연락하라고 해서 결국에 보험사랑 했더니 제 과실이 50프로로 올라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끝났는데 갑자기 저번주 금요일에 저한테 이 변호사가 메일을 보내서 상대방 운전자를 소송 걸어야하니 제 사인과 보내온 서류 질문에 답변을 써서 보내 달라고 합니다.

아직 답변을 보내고 있지 않은데 이건 뭔가 싶을 뿐입니다. 이 소송을 해서 저 한테 돌아오는게 없을 뿐더라 2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보험회사측에서는 사고 처리 일로부터 2년안에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틀린 말인가요?

궁금한 점은
1. 갑자기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사건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고소 하겠다고 하네요.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답변 안해도 되나요?

2. 만일 소송을 했을 시 저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있나요? 만일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사고 처리 완료일로부터 2년안에 소송을 접수 해야한다고 하는데 벌써 2년반이 지난 시점인데 변호사가 갑자기 상대방에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4. 상대방 보조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건 소송 때문에 혹시 다시 2년이 시작된건가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던 2018년이라서 너무 힘들고 심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 있어서 어떻게 할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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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5/2018 7:33:34 AM
1. 교통사고의 경우에 우리편 변호사는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겠다는 것은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기면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벌점이 올라가지 않게 처리됩니다. 지면 지금과 같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변호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해주겠다고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소송을 해 주겠다고 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5/2018 7:53:59 AM
일반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님이 미국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님에게는 더 이상 돈이 들어가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손해 보는 것도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ddin**** 님 답변 답변일 11/5/2018 7:43:38 AM
서보천 목사님,
위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질문 한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소송이 운전자 친구와 운전자와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 저만 dismissed with prejudice 인데, 제가 소송이 가능하다면, 상대방 운전자도 저를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전에 상대방 운전자는 80프로 과실을 받아서 수리비를 거의 다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건으로 인하여 상대방 운전자도 저를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당장 미국을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c**zz**** 님 답변 답변일 11/5/2018 9:33:17 AM
변호사와의 계약은 더 신중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받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때 서명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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