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본인의 출생증명을 요구하는 바로 사료되며,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두개의 양식으로 출생증명서를 대신할수 있으니, 해당되는 서류들을 제 3자가 번역하신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과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