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100만불이상 투자 또는 50만불이상 Reignal Center 에 투자하는 투자이민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부동산만 취득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