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결혼증명서 전에 발급받으셔도 영주권 신청용으로 사용하실수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신체검사 소요기간이 하루 이내이므로, 굳이 결혼전부터 미리 준비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