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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 있었으나 한국수입만 있는경우

지역Korea 아이디j**oonn6****
조회2,014 공감0 작성일3/21/2014 10:46:50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구요

작년(2013년) 9월초까지 미국에서 계속 살다가 9월초에 처음 한국에 나와서 한국회사에서 11월, 12월 2달간 월급수입이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있는 기간 (1월~9월)까지는 학생이라 수입이 없었구요, 한국수입만 있습니다. 세금보고에 관심이 있는터라 직접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1040에 2555를 첨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2555를 사용하기위한 Qualification에 제가 해당되는지 몰라서요

2555 instruction에보면, Bona Fide Residence Test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또는 Physical Presence Test (임의로 지정한 12개월 기간중 330일이상 거주한 사람) 중 하나에 충족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충족하지 않는듯한데요 (9월부터 12월까지만 한국에 있었으므로)

그나마 Physical Presence Test를 적용해야할듯한데 제가 9월초에 한국에 나왔으니 2013년 9월부터 12개월을 지정하면 올해 9월이 되는데, 그렇다면 form 4868 제출을 통해 세금보고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후에 Physical Presence Test의 기간을 충족하게한후 세금보고하면 Exclusion 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차피 2014년 세금보고를 아예 안하고 2015년 세금보고시 2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어차피 세금낼게 없으니, 패널티와 이자도 발생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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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4/2014 10:17:10 AM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소득이 세계 어느곳에서 발생했던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1. 개인의 경우 대부분 세금년도 다시말하면 소득이 발생한 년도 즉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일년간 발생한 소득을 그 다음해 4월15일까지 보고합니다. 물론 연장보고도 가능하지만 납불할 세금은 연장이 되지 안습니다.
2. 따라서 그 해에 발생한 소득은 그 해에 보고하는것이지 마음대로 뫃아서 보고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시민권자이면 한국의 경우 한국 시민이 아니므로 Physical test에 해당되며 따라서 330일 체재일수 케스트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사이의 330일을 의미합니다.

지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j**oonn6**** 님 답변 답변일 3/24/2014 10:29:52 AM
회계사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Physical Presence Test 기준 기한이 꼭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여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IRS 홈페이지 내용:
Physical Presence Test
To meet this test, you must be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who is physically present in a foreign country, or countries, for at least 330 full days during any period of 12 months in a row. A full day means the 24-hour period that starts at midnight.
To figure 330 full days, add all separate periods you were present in a foreign country during the 12-month period shown on line 16. The 330 full days can be interrupted by periods when you are traveling over international waters or are otherwise not in a foreign country. See Pub. 54 for more information and examples.

또한, Form 2350이라는 양식을 통해 본인의 Physical Presence Test에 충족할때까지 Tax Return Due를 조정할 수있다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 http://www.irs.gov/pub/irs-pdf/f2350.pdf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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