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에 있었으나 한국수입만 있는경우
지역Korea
아이디j**oonn6****
조회2,014
공감0
작성일3/21/2014 10:46:50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구요
작년(2013년) 9월초까지 미국에서 계속 살다가 9월초에 처음 한국에 나와서 한국회사에서 11월, 12월 2달간 월급수입이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있는 기간 (1월~9월)까지는 학생이라 수입이 없었구요, 한국수입만 있습니다. 세금보고에 관심이 있는터라 직접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1040에 2555를 첨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2555를 사용하기위한 Qualification에 제가 해당되는지 몰라서요
2555 instruction에보면, Bona Fide Residence Test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또는 Physical Presence Test (임의로 지정한 12개월 기간중 330일이상 거주한 사람) 중 하나에 충족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충족하지 않는듯한데요 (9월부터 12월까지만 한국에 있었으므로)
그나마 Physical Presence Test를 적용해야할듯한데 제가 9월초에 한국에 나왔으니 2013년 9월부터 12개월을 지정하면 올해 9월이 되는데, 그렇다면 form 4868 제출을 통해 세금보고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후에 Physical Presence Test의 기간을 충족하게한후 세금보고하면 Exclusion 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차피 2014년 세금보고를 아예 안하고 2015년 세금보고시 2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어차피 세금낼게 없으니, 패널티와 이자도 발생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