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은 세금보고 하면서 인적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아드님의 인적공제 금액을 신청하셨기 때문입니다.
$16,000정도의 소득이라면 내야할 세금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수 있습니다만,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가,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가는,
W-2에 기록된 원천징수된 (Withheld) 금액의 유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 집니다.
W-2에 Box 2에 금액이 얼마가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그곳에 있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