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1 12:16:33 PM full time학생자녀의 경우 23살까지는 qualifying child이므로 소득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single-dependent of another로 하고 약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느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하여 처리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39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