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모님 집에 자녀의 이름이 같이 등기가 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g**ni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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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5/2011 9:49:35 PM
1. 부모님 집에 자녀의 이름이 같이 등기에 올라간 경우 이것을 증여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라고 본다면 증여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2. 타이틀에 올라간 싱글인 자녀가 집을 구입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첫번째 집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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