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년제 컴퓨터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6년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한국에서의 6년경력과정중 처음3년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3년은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경력이 3년이 되나요? 6년이 되나요?
혹시 3년경력이라면 3순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E2 employee 비자도 같이 신쳥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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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30/2012 5:47:58 P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취업 영주권시에는 H1B visa 때와는 다릅니다. H1B 시에는 3년의 경력이 1년의 학업에 해당 됩니다만 (전문대 +6년 경력=학사), 영주권시에는 2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조건이 맞는다면 취업영주권 3 순위 (전문직 또는 숙련공) 가능합니다. E-2 employee 의 가능성은 회사의 구조, 상황, 직무등 필요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