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했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상실되는것이 아닙니다. 1년이상 해외체류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시게되면 이후 무비자로 미국입국이 가능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 계획이 있으시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신후 다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