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0 4:10:40 PM 어릴 때라는 것의 해당 년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효과가 달라집니다만, 아무튼 질문하신 분께서 아직 18세 미만이면 step child 로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류는 할 수 있으되, 별도의 영주권 신청 사유가 생겨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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