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해도, 시민권자의 형제분이 미성년자녀일지라도,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후,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으로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