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스폰서 교회가 본인을 취업이민 스폰할 재정적 능력이 필요하며, 본인의 전공과 경력에 맞는 취직자리가 있으시다면, 2순위 (학사 + 5년 경력) 또는 3순위로 진행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