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싱글로 세금보고시 EIC를 300-400불씩 받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아이가 생기는데 아이가 있으면 액수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인컴도 아이없을때보다 좀 높아지고요 어디서 봤는데 생후6개월이 되야 적용이 된다는데 친자식은 상관없는건가요? 부양 가족일때 말인가요? 올 10월에 출산하면 내년에 2014년보고 할때 EIC 자녀1명일때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24/2014 9:57:56 AM
자녀가 태어난 해 부터 EIC의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2014년 세금보고 하실 때 EIC를 많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같은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