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0/2011 9:31:06 PM 부동산은 신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를 주고 있으니, 세금 보고해야할 소득도 발생하지 않고... 빌라를 매각시는 양도 소득세 내셔야 하고, 이곳에는 capital gains tax (현재 잠정적으로 15%, 원래는 20%)를 IRS에 내고, 주정부는 소득세 내셔야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크레딧을 받을 것입니다. 매각시 회계사나 세무사 통해 세금 보고하십시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39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