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1040-NR
학생비자로 OPT를 받고 있다면 대개는 5년 미국 입국 후 미만이므로 Form 1040 NR을 보고합니다. 5년이 지나면 form 1040입니다. 4월 15일까지 보고합니다.
Form 8843
nonresident alien인 모든 International students, scholars, 와 부양가족(f-2 visa)은 소득이 있던지 없던지 form 8843을 보고합니다.
보고하지 않아도 페널티는 내지 않으나, federal regulations을 지키기 위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경우 4월 15일까지, 만일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면 6월 15일까지 filing합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