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9/2011 9:10:17 AM 세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voucher와 check를 4월 15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크레딧 카드로 하는 방법이 있고- 통장에서 4월18일에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outing number 와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좋은 것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지불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39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