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귀국자의 금융계좌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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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8/2011 2:50:17 PM
70세 시민권자인되요,이번에 국적회복하여 복수국적자로 영주귀국할계획입니다 (물론 다른가족들이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방문은 자주 하겠지요)
귀국후 한국에 저의이름으로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하는데.팔면 약 2억 정도를
저의구좌에 입금히여야히는데,복수국적자로 영주귀국 후에도.이돈을모두사용 할때까지 매년 해외금융계좌신고를 계속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