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세금보고에 SSN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정상적인 이민의 경우이나 소셜번호를 늦게 받는 경우 세금보고를 늦게 하거나 연장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같이 이주한 제 아내와 아이의 소셜 넘버가 올해 23년도에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이 둘을 추가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할 때 추가해도 괜찮은지요? 22년도에 소셜넘버가 나왔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확실히 알고 세금 보고 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22년 세금보고에 SSN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정상적인 이민의 경우이나 소셜번호를 늦게 받는 경우 세금보고를 늦게 하거나 연장하기도 합니다.
23년에 SSN 이 나온 자녀분들 22년에 Dependent 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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