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소득을 적게해서 보험료를 낮추게 되면, 내년도 세금보고시에 정부가 지원해준 보험료를 다시 세금으로 환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보험료가 300불인데 소득을 적게 예상해서 100불로 보험료를 지불한다면, 2014년 소득보고시에 200불x12개월인 2400불을 세금보고시에 세금으로 더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 소득으로 보험료가 100불인데, 소득을 올려서 보험료를 300불로 만들었다면, 세금정산시에 2400불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현재의 소득에 비슷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의 벌금을 지불하시겠다고 하면 기독의료조합(CHM)을 추천합니다. 의료조합에 가입할 경우에 오바마 벌금이 waive되기때문에, 제일 저렴한 플랜에 가입하면, 벌금보다는 적게 물게 됩니다.
4만불의 1%면 400불입니다. 어차피 보험이 없을 것이라면, 기독의료조합의 브론즈 플랜에 가입할 경우, 월 45불만 내면되니까 연간 540불만 지불하면 벌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브론즈 플랜은 연간 5천불 디덕터블에 12만 5천불까지의 입원및 수술비용이 보상됩니다. 보험이 없는 것보다는 의료조합에 가입해서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있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병보험과 같은 특정 보험 상품을 더하면 큰 일에 대해서 적은 비용으로 오바마보험 없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기독의료조합및 보험 솔루션에 대한 문의는 young@wnjinsurance.com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