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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d**e****
조회1,027 공감0 작성일5/11/2011 7:29:41 PM
지난주에 음주운전으로 현장 체포되었고
혈액검사에서 0.08%나와서 면허증 압수당하고 30일 임시면허를 받았습니다.
jail에서 반일을 보내고 차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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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5/13/2011 12:33:06 AM
1) 혈액검사에서 0.08% ..... 체중 160 ~220 LB 사이면 legally intoxicated로 분류됩니다.
2)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1) 완전 금주 (2) get a DUI -lose your License
(3)자주 발각되면 기록에 Felony(중범) 취급 받습니다. *** Even one drink is likely to
affect your ability to drive safely!! 나쁜 것 멀리하는 성품은 진보적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답하지 않아서 했습니다. 결심하시고 행하십시오?! 공유함 감사!
h**song**** 님 답변 답변일 5/14/2011 8:51:35 PM
코트에는 정해준 그 날짜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디유아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야 하구요. 첫번쨰는 3개월 다니셔야 합니다. 엘에이 카운티에서 걸렸으면 IID 을 차에 install하셔야 합니다. 기계를 장치해서 운전할때마다 불어야 하는 기계입니다. 한 5개월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엠비에는 걸린 날짜로부터 2달후에 가셔서 restricted license신청하실수 있습니다. SR 22 $140 등등. 확실한건 한달후에 디엠비에 가셔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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