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23 7:53:37 AM 1. E2의 배우자는 자동으로 노동허가를 얻지만 자녀에게는 노동허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 21세가 되기 전 F1등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조회 91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0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