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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딸 아이의 세금보고에 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y**un****
조회1,601 공감0 작성일3/30/2014 3:40:16 PM
안녕하세요.
딸이 현재 영주권자로 22세인 대학생 입니다.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600불을 체크로 받고 있습니다.
텍스를 떼지 않고 받으면 아빠 세금보고 할때 함께 해도 되는지요?
아빠는 일년 세금 보고가 18,000불입니다.

1.아빠와 함께 세금보고 할때 내야할 세금을 멀마나 될까요?
딸은 2014년 12월까지 6000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체크 받을때 세금을 떼고 받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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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1/2014 9:54:19 AM
1. 풀타임 대학생인 경우 23세까지 따님의 소득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님의 소득은 별도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따님의 보고는 dependent of another로 보고하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세금 공제가 적어서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별도로 세금공제를 하는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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