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영업자의 건강보험 공제 + College Student Health Insurance Expenses

지역Arizona 아이디r**nk201****
조회1,525 공감0 작성일3/28/2014 11:56:14 AM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영업자로서 , 자격이 되는 부양자녀의 이름으로 납부한, 즉 자녀의 대학교에 납입한 Health Insurance $2500 (School Group HMO)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부모의 1040 Line 29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에다

해당 자녀가 제외된 가족의 건강보험료에다 +
해당 대학생의 학교에다 낸 건강보험료를 합해서 공제해도 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7:11:43 PM
그 학생도 self-employee 이어야만 해당됨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