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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올해 Tax 보고시 약속했던 IRA Contribution,,, 계좌에 입금 후에 할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geo****
조회3,519 공감0 작성일3/28/2014 10:55:34 AM
안녕하세요.
올해 Tax 보고 하면서 Tax deferred 받고자 max 5500 불을 갖고 있는 Fidelity rollover IRA 계좌에 넣겠다고 해서 세금공제 받았습니다.
4월1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고 해서 입금하려고 Fidelity site 에 들어가보니 제 은행구좌에서 transfer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Fidelity 구좌에 그냥 입금만 해두면 제가 하려던 tax deferred 가 유효하게 되는건지요? IRS 에는 제가 입금한 금액이 Fidelity 회사에서 자동 report 해주나요?

그리고,, 만약에 IRA contribution 세금공제 받아놓고,, 4월15일까지 입금 안하게 되면 어떤 penalty 가 발생하나요?

Tax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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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4 11:14:17 AM
연금을 납입하면 Fidelity(질문자의 IRA issuer)가 Form 5498을 IRS에 5월 31일까지 보고합니다. 납세자는 form 5498과 관련하여 별도의 보고가 필요 없으며 다만 자신의 개인보고에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만일 납입하지 않은 금액을 보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면 허위보고이므로 IRS로부터 편지 또는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편지나 감사를 받는 것은 그렇게 다시 받을만한 경험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납세자로부터 어떤 문서상의 근거를 받은 것 없이 회계사가 그렇게 세금보고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4 11:37:45 AM
2013년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셨다면 Fidelity에 Rollover하실때 5500불이 2014년도 분이 아니고 2013년도 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2014년이기 때문에 불입은 2013년분도 될수 있고 4월 15일 전이라면 2014년도 분도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입을 하시면 따로 보고하실 필요가 없으며 이미 세금보고시 공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안 하시면 허위 세금보고가 되시고 벌금과 이자등 불 이익도 생각하셔야 되겠지요.
회원 답변글
geo****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11:44:24 AM
위 두분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3년도 분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해주신것은 제가 놓칠뻔 했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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