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빚소멸법관련해서 , 빚을 안내도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것 이라면
보통 카드사에 요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3개월만에 하는 사례도 보았고, 오래되면 3년후 4년후 하는것도 보았습니다. 만약 빚소멸 법을 이용한다면 CHARGE OFF 이후 4년을 카우트 하셔서 4년이 지낫다면 법적편지를 보내서서 빚이 소멸됬다는것을 미리 알려서 소송못하게 하는것이고 하더라도 그 편지보낸 기록으로 이의를 제기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본인이 쓰신 돈인만큼 미리미리 협상을 통해서 채무탕감을 하셔서 해결 하시는게 좋은방법중에 하나이면 , 만약 소송을 다하셨더라도 엔서를 꼭 하셔서 다시한번 채무에 대해서 협상 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시는게 좋습니다.
크레딧 리포트에는 소송만 당하시 안는다면, CHARGE OFF후 7년동안 남아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