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동차 티켓받고, 코트에 가지 않아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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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9/2011 7:37:19 AM
2010년 12월 29일 자동차 앞유리 틴트로 인해 티켓을 받았습니다.
사정상 코트에 가지못해 2011년 5월 18일 "GC Services Limited
Partnership"에 800불의 벌금을 냈습니다.
1) 인터넷으로 벌금을 내고 comfirmation number를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앞
유리의 틴트를 벋기고 경찰서에 가서 inspection을 받아야 합니까?
2) DMV에서 "Your driving privilege is suspended as of Jun 11, 2011.
라는 letter를 받았습니다. 벌금을 냈으니 이것은 해결된것인지요?
티켓 받았을때, 코트에 가서 해결 했으면 쉽게 끝났을 일이였을텐데..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