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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티켓받고, 코트에 가지 않아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as****
조회2,355 공감0 작성일5/19/2011 7:37:19 AM

2010년 12월 29일 자동차 앞유리 틴트로 인해 티켓을 받았습니다.

사정상 코트에 가지못해 2011년 5월 18일 "GC Services Limited

Partnership"에 800불의 벌금을 냈습니다.


1) 인터넷으로 벌금을 내고 comfirmation number를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앞

유리의 틴트를 벋기고 경찰서에 가서 inspection을 받아야 합니까?

2) DMV에서 "Your driving privilege is suspended as of Jun 11, 2011.

라는 letter를 받았습니다. 벌금을 냈으니 이것은 해결된것인지요?


티켓 받았을때, 코트에 가서 해결 했으면 쉽게 끝났을 일이였을텐데..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0/2011 12:25:07 PM
우선 크트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DMV에 가셔야 합니다.

코트에 먼저 가 보시기 바랍니다. 코트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틴트를 제거하시고 경찰서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MV에 가셔서 면허를 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zzz7**** 님 답변 답변일 5/19/2011 4:57:15 PM
6월11일이후로 운전하지 마삼. 당신 면허 정지됐음.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5/19/2011 10:58:29 PM
1) 2010년 12월 29일 Ticket - 지정된 날자 안에 처리하셨어야 했습니다.
2) confirmation #, Tint 해결 후, 경찰서서 Clear 받은 증서하고, DMV 가서 해결 받으실것
*** "Your driving privilege is suspended as of Jun 11, 2011 = 위에 것 해결 전에 운전은
6월 10일 까지며, 11일 부터는 불법입니다. 신속 처리하시고, 운전 조심하십시오. 평안!
4**41**** 님 답변 답변일 5/22/2011 8:03:54 AM
해결 안하면 6월11부터 면허는정지 무면허로 더골치아프기전 법원에가시고 dmv에가서확인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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