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청원자가 재정보증을 해야하는데. 소득이 없거나 액수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증명을 할 수 있고, 자산도 없는 경우에는 부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자마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입국 심사시 의도적으로 이민의도를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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