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비자 에 대해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b**ub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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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3/2012 8:03:56 PM
다행이도 파타임(주 30시간)으로 승인을 받앗습니다. 시작은 다음달 1일 이구요...
헌데 지금의 사용주는 풀타임 수준의 일을 요구하고, 말씀의 뉘앙스로는 파타임 수준의 연봉만을 주겠다고 하시기에, 차라리 시작전에 그만두는 방법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만약 9월 30일 이전에 청원을 철회(근로자가)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청원이 접수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현재의 신분(F)이 자동으로 유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물론 하교는 현재 등록중에 있구요 계속 할거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