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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자동차 문제

지역Arizona 아이디t**difficul****
조회4,425 공감0 작성일7/25/2022 4:45:54 AM

이혼을 곧 하려고하는데 공동 소유한 차량이 한대있고 저는 이제 그 차를 안써서

3-4개월뒤에 저 따로 차를 구매하려하는데 이혼을 하게되면 (제가 소득이 많고 신랑은 그냥 일을 안합니다... 못하는게 아니라) 이런경우에 제가 나중에 새로 구매하게 될 차량을 신랑이 반을 차지(?) 하게 될 수도 있나요 ..?? 명의라던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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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25/2022 6:40:48 AM
Suppose the car title is in the husband's name (or vice versa)
DURING DIVORCE,
but the car was PURCHASED DURING MARRIAGE.

A judge in a community property state will EQUALLY DIVIDE
THE CAR’S VALUE.

Each spouse will be entitled to 50% of the car's market value.

3, 4개월 뒤에 (혼인중이라면) 차 구입을 하게 되면
차의 소유는 공동으로 되며
누가 더 많이 소득이 있느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t**t**lov**** 님 답변 답변일 7/26/2022 4:39:39 PM
부부로 사시는 동안의 재산은 50:50 입니다.
원글님이 혼자 버신다해도요.
또 이름이 같이되어 있는 차는 남편분이 타시게되도 페이먼을 안하시면
아내분에게도 크리딧 문제가 생기게 될껍니다.
남편과 같이되어있는 차는 페이어프가 되어야 문제가 없겠죠?!
또 이혼전에 아내분의 이름으로 차를 뽑아도 50:50 재산으로 됩니다.
빛도 50:50.
걱정이 되신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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