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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생 자녀 소득

지역Virginia 아이디R**ALJCLL****
조회2,231 공감0 작성일4/1/2014 9:10:19 PM
안녕하세요?
대학부 2년 과 1년 둔 부모입니다.
2학년 아이가 방학 1650불을 벌었는데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굳이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하면, 별도로 따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부모것에 함께 1040에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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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014 6:58:38 PM
자녀가 받은 1,650달러에 대해서, 고용주가 소득증명서류를 발급해주었는지요?
예를 들면 W-2라든가 아니면 1099라든가.

W-2를 받으셨다면, 그 정도 금액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W-2 Box 2에 100불 이상이라도 적혀 있나요?

1099를 받으셨다면, 세금보고를 통해서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400불이 넘는 금액은 세금보고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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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답변: 회계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면, 자녀분이 따로 세금보고해서 그 돈 돌려 받으시면 되십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 forget it 한다 하시면,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R**ALJCLL**** 님 답변 답변일 4/2/2014 8:42:49 PM
회계사님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W-2 box 2에 $141.00 이 있습니다. 여쭈신대로 100불 이상인데 저희 아이 별도로 tax return를 해야 하나요?
친절 답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부형 올림
R**ALJCLL**** 님 답변 답변일 4/4/2014 9:20:01 AM
회계사님 전문지식과 경력에서 우러나온 다변 감사합니다.
R**ALJCLL**** 님 답변 답변일 4/4/2014 9:35:45 AM
회계사님
그러면 아이 세금보고를 별도로 따로하면 나중에 아이 fapsa라든지 장학금 받는데 지장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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