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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수입자의 세금보고에 관해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49er****
조회2,669 공감0 작성일3/31/2014 3:52:29 PM
2011년도부터 회사등록은 되어있지만 사업적인 거레는 없었고 2008년에 물품구입대금으로 선지불한 금액을 반환반으려 변호사를 선임하여 약일백이십만불정도를 변호사비용과 기타비용으로 지불하였으며 아직도 소송중입니다. 이경우에 개인과 회사의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물론 개인도 현재는 수입이없고 변호사비용역시 차용을하여 지불하며 진행을 하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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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1/2014 4:03:48 PM
회사를 경영하신다는 분께서 참으로 아주 쉽게 일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않으면 결국은 본인만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1. 회사는 설립을 하셨으면 매년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C-corp, S-corp, LLC, LLP 등등)
3. 만일 S-corp, Partnership, 또는 LLC 이면 개인 세금보고와 연계됩니다.
4. 변호사 비용등등 모두 회사명의로 세금보고를 하셨을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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