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3/2011 8:01:50 AM 관세 면제입니다. 이사화물 자동차로 인정되면 형식승인, 소음인증 및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됩니다.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내셔야 합니다. 아래는 세액조회 입니다.전화주시면 자동차를 한국으로 보내드립니다.http://customs.go.kr/kcsweb/user.tdf?a=user.cartaxcalculation.CarTaxCalculationApp&c=9004&mc=BUSAN_INTRODUCTION_AREA_020
자동차 자동차관리 냉각수 (coolant temperature gauge) + 1 조회 504 공감 0 CA Y**p**** 9/1/2025 3:58: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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