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이시라면, I-140 이라고 사료되며, 접수하실때 받으신 접수증에 나와있는 Priority Date 을 이야기합니다. 영주권 문호에 나와있는 우선순위 날짜가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 이후라면, I-140 이 승인이 되었다면, 본인께서 접수하신 I-485 는 이민국에서 검토중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