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금액이 안되시면 '자산'(ASSET)으로 대신하는 방법이 있고, 만일 현재 고용중이라면 그동안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해 온것이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세금보고 금액이 안되시면 '자산'(ASSET)으로 대신하는 방법이 있고, 만일 현재 고용중이라면 그동안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해 온것이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