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4/2014 1:53:08 PM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늦게 세금보고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페널티와 이자가 발생됩니다. 걱정말고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73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