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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지고있는 4 unit 을 팔려는데 capital gain tax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조회2,967 공감0 작성일4/4/2014 9:06:48 PM
제가 현재 LA 에 4유닛을 가지고 있어요. 한 유닛은 제가 직접살고있고 나머지 3유닛은 렌트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세금보고도 2011년에 구입하고나서 지난2년동안 살고있는 한유닛은 주거주집처럼(primary residence) Sch. A. 로 보고를 했구요. 나머지 3렌탈유닛들은 Sch. E 로 따로보고처리했습니다. 세금보고할때 모기지이자와 재산세도 25%:75% 나누어서 처리했구요.
제질문은..올해 이4유닛을 팔려고 하는데..capital gain (estimated: $280k 예상) 에대해서..2년이상거주 주택이나 콘도를 판것처럼 capital gain에 대해 세금 면제가 (upto $250k for single) 세법상으로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된다면 세법상 $250k까지 면제되는건지 아니면 그이하로 부분적으로만, 아니면 투자용건물로 간주되어 전혀 세금면제혜택을 못 받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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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5/2014 9:12:08 PM
주택 전체를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거주목적과 비즈니스 목적으로 구분해서 보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둘을 합쳐 하나로 보고할수 있는가는 그 건물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공간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공간과 완전히 구별 (Separate)된 구조라면, 양도소득, 세금원가 (Tax basis), 판매관련 비용을 두개로 구별해서, 각각에 맞게 보고해야 합니다. 즉,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 공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면세를 신청할수 있고, 비즈니스 공간에 해당되는 소득은 양식 4797을 추가로 작성해서, 감가상각에 관련된 부분을 따로 계산 하는등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 집니다.

4개의 Unit을 구분할수 있는 구조라면, 지금까지 보고 해오신 allocation 방식대로 25% vs 75%가 적당해 보입니다.

이와 반대로, 집안에 방 하나를, 또는 뭐 거실을 렌트주는 형식이다 라면, 구조적으로 구분되어진 (Separate) 공간이라 볼수 없기때문에, 구지 둘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5/2014 6:44:30 PM
(저도 답변이 궁금한데) 전문가님들이 주말이라서 쉬시는지 답이 없군요.
거주지와 렌탈을 잘 구분하시어 세금보고에 25% &75% 하셨는데,
capital gain도 그와 같이 25% & 75% 나누어서 그 25%만 세금면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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