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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후 세금 신고 및 해외 자산 신고

지역Florida 아이디n**lega****
조회5,971 공감0 작성일4/3/2014 2:35:51 PM
안녕하세요?

저는 H1-B 비자로 작년 내내 미국에서 거주하다 11월에 NIW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달라진 신분에 따라 2013년 세금 신고 및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세금 신고: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에서 받은 배당금 및 이자 (천만원 미만) 에 대해서도 foreign income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었을 경우, tax exemption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고해야 하는 경우,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받아 첨부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status (resident alien, non-resident alien, etc.) 로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해외 자산 신고.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증권 6000만원 가량, 은행 1000만원 미만)을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보고 시, 함께 해야 하는 지 따로 해야하는 것인지, 어떤 form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위의 질문 외에 소득, 자산 신고에 관해 제가 빠뜨린 것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전문가 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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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4 3:37:24 PM
먼저, H1-B 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으셨다고 해서, 세법상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전부터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 네, 한국의 배당금및 이자소득도 미국에 다 신고 해야 하십니다.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이 있으시다면, 외국 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하셔서 공제를 받습니다. 세금신고시 증빙서류를 첨보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미국 세무당국이 관련서류를 요구한다면, 그때 제출합니다.
2013년에 미국에 입국한 것이라면 Dual Status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른 특별한 세법들이 존재 합니다만,일단 Resident로 보고하세요.

2. 부부 합산으로 신고하신다면 6월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FBAR만 신고 하셔도 되십니다. 부부 합산이외의 형태로 신고시, 세금보고 하실때 Form 8938를 작성해서 같이 보고하셔야 하십니다. 4월15일까지. 6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3. 증권구좌나 주식을 보유시, trading을 통한 양도소득 (Capital Gain)도 발생합니다. 그것도 미국에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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