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그전부터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 네, 한국의 배당금및 이자소득도 미국에 다 신고 해야 하십니다.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이 있으시다면, 외국 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하셔서 공제를 받습니다. 세금신고시 증빙서류를 첨보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미국 세무당국이 관련서류를 요구한다면, 그때 제출합니다.
2013년에 미국에 입국한 것이라면 Dual Status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른 특별한 세법들이 존재 합니다만,일단 Resident로 보고하세요.
2. 부부 합산으로 신고하신다면 6월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FBAR만 신고 하셔도 되십니다. 부부 합산이외의 형태로 신고시, 세금보고 하실때 Form 8938를 작성해서 같이 보고하셔야 하십니다. 4월15일까지. 6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3. 증권구좌나 주식을 보유시, trading을 통한 양도소득 (Capital Gain)도 발생합니다. 그것도 미국에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