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6/2011 12:10:55 PM 개인이 소유하던 자동차를 현물투자 할 수 있습니다. 투자당시의 시가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세법상 특별히 공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ordinary & necessary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h**200****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2:07:36 PM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차량을 현물투자한 후에 나중에 회사의 수익금이 발생할 시에 투자금을 찾아가도 되나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39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