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생신분으로 등록금에 대한 세금보고...
지역Virginia
아이디l**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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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4/2011 12:43:55 P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있기에 한국서 생활비및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등록금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form-8843 을 학교측으로 부터 받아서 보고를 하면 등록금에 대한
일정부분을 리턴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4년전에 부모님의 동반비자로 있을 때 텍스아이디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학생신분으로 독립해 있구요.
만약 텍스보고를 해야 한다면 그 때 받은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아님, 다시 텍스아이디를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