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진입로를 막은 truck과 접촉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q**oni****
조회1,324
공감0
작성일6/9/2011 2:38:00 PM
high school 학생이 운전해서 주차장 건물로 들어가려는데, 주차장 입구쪽의 한 parking space에 불완전하게 주차해놓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음) truck이 진입로를 약간 막고있어서, 그 차를 피해 서서히 진입하다 아주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차에 없는 줄 알았던 truck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고 이 학생도 같이 내려 각자차량의 scratch 를 확인했는데, 이 학생이 insurance information을 교환하러 그 truck 운전자한테 다가가자, 그 truck운전자는 자기차를 몰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truck의 차량번호는 적어놓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witness 3명 (연락처 확보함)에 의하면, 그 truck이 5분이 넘도록 그렇게 진입로를 막고 있었고 그 운전자의 fault이니 차량번호를 적어놓으라고 했다지만, 이 학생은 그 truck driver가 나중에 억지주장을 할 것에 대비해, 거의 흠집이 없는 경미한 사고를 보험회사에 report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truck driver가 자기 차의 흠집을 확인한후 현장을 먼저 떠났고, 2) 이 학생은 그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3명의 증인을 확보했고, 3) 수리비가 $50 - $100 정도로 추정되어 deductible 때문에 보험청구의 실익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보험회사에 report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