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4/2014 8:13:50 PM 일년에 $14,000까지는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 이상의 금액을 주어야 하는 경우라도 증여신고를 한다는 뜻이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사람이 일생동안 5백34만달러까지는 세금없이 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78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