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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3국에서의 취업

지역Washington 아이디r**as****
조회1,154 공감0 작성일4/9/2014 6:06:39 PM
영주권자입니다( 한국 주민등록 말소 )

한국의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한국도, 미국도 아닌 제 3국에서 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느 경우가 합리적인 처리 방법인지요?

1. 한국의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며 원천공제 및 년말정산을 하고 차후 미국에 세금 리포트를 한다.

2. 미국의 통장으로 급여를 송금받고 세금리포트를 한다.

장단점 및 세율을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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