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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DD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4,182 공감0 작성일4/9/2014 3:22:02 PM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 payday가 4월 15일인데, 오늘 4월 9일날 laid off 되었어요.

하지만, 페이첵은 4월 15일까지 계산해서 4월 15일 날짜로 체크를 주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 EDD 신청을 하려는데요.

웹사이트에서 보니까, 마지막 일한 날짜를 쓰는게 있어서 4월 9일 오늘로 적었어요.

그리고, GROSS 2주 페이가 $ 1212 인데

그만두기 일주일 전부터 WAGE 를 일일히 계산해서 적는 란이 있더라구요.

지난 일요일부터 그만 둔 오늘 날짜까지 HOURLY 로 계산하니까 840불이상 되요.

제가 받은건 $ 1212이구요.

나머지 금액을 OTHER PAY AS BONUS로 입력하였는데 이렇게 입력해도 되나요?

(요약)

4월 9일 해고 당함
페이첵은 $ 1212 POSTED CHECK 4월 15일 날짜로 오늘 받음.
4월 9일까지 일한 것 계산하면 $ 840 그로스 인컴입니다.
1212불 중 나머지 금액은 OTHER PAY AS BONUS 로 적어도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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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9/2014 4:06:36 PM
일한 시간 외에 받은 것으로 다른 급여처럼 각종 세금을 공제하게 되고 급여에(W-2)에 포함되어 보고될 것입니다. 실재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보너스 정도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이가 나쁘면 또는 마음에 안들면 그런 종류의 보너스는 안주지만, 그동안 정도 있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급여외에 얼마간의 돈을 챙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2주 notice를 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일날 급여를 정산해 주기만 하면 고용주의 재량으로 이유없이 바로 그날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m**tlove**** 님 답변 답변일 4/9/2014 3:52:35 PM
제가 알고 싶은건, 법적으로 회사에서 해고할때도 최소 2주 노티스 줘야 하는건가 싶은대요.
4월 15일날까지 근무하고 페이받는건데, 회사 분위기도 안좋고 그래서 미리 4일 일찍 그만두게 해준건대요.
회사에서 보너스 주는거가 문제되는건아니죠?
m**tlove**** 님 답변 답변일 4/9/2014 4:24:10 PM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기 해고되어 황당했지만, 그래도 챙겨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제가 입력을 잘못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 염려되어 물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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