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1 8:15:32 AM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그 돈을 투명한 방법으로 미국으로 가져 옵니다. 그것은 주거주지가 아니라 투자용입니다. 2011년에 재산을 처부하면 2012년 초에 form 1040보고에서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IRS는 foreign tax credit을 보고하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정부 세금은 내야 합니다. 주정부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주지 않는다며 이중과세라며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IRS와 주정부에 두가지 세금을 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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