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0/2011 3:16:30 PM Personal residence인 경우에는 마루바닥, 페인트, 보일러통 교체등의 expense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나중에 집을 팔때 집의 cost basis에 더하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 rental property라면 improvement로 하여 몇년에 걸쳐 depreciation expense를 claim할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39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