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 사용의 내역이 개인별로 보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분들이 크레딧 카드 받은 사업실적이 크레딧 프로세싱회사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양식K-1으로)
개인적으로 Add해서 쓰셔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만
목적 달성후 정상적으로 (분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상 크레딧 거래가 많다면, 그 실적의 소득이 규명되여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흔한 일은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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