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종교비자신분 고용주변경을 하시거나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기위해서는 종교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 이민국에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I-20는 종교신분으로 변경되면서 이미 무효가되었습니다.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아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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